결재문서

테니스장 이용료 과다징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테니스장 이용료 과다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01900461)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자에게 사용수익허가시 계약한 이용료를 징수할 것을 지시 하였고 이용료 과다 징수 등 위반이 있을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 취소가 가능 등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항상 이용료를(1면당 2시간이내 5,000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예약시스템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인터넷시스템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예약하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지시하였고 운영자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02-3780-083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상금 공원여가과장 10/13 차정윤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651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테니스장 이용료 과다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6515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금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3796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