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테니스장 이용료 과다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01900461)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자에게 사용수익허가시 계약한 이용료를 징수할 것을 지시 하였고 이용료 과다 징수 등 위반이 있을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 취소가 가능 등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항상 이용료를(1면당 2시간이내 5,000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예약시스템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인터넷시스템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예약하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지시하였고 운영자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02-3780-083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상금 공원여가과장 10/13 차정윤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651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23888275
20211015054008
본청
공원여가과-6515
D000004379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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