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 광나루, 이촌) 운영계획서 승인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 광나루, 이촌) 운영계획서 승인 통보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 광나루, 이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조건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승인하오니,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테니스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역 1) 허가재산 : 한강공원 테니스장 3개소(뚝섬, 광나루, 이촌) 2) 허가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 3) 허가조건 : 사용․수익허가서(공원기획과-511, 2017. 1. 31) 나. 승인조건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 특수조건 내용 준수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허가취소) 2) 테니스장 홈페이지는 2017. 3. 30까지 구축 완료 (구축내용 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와 사전협의) 3)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기 설치(즉시) 4) 관내 동주민센터, 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무료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5) 테니스장 이용객 중 감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철저 6) 운영일지 및 테니스장 이용현황을 작성하고 익월 5일까지 제출 7) 테니스장 운영계획서 변경시 한강사업본부 변경승인 선행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표기된 이용료 외의 비용(가입비 등)의 수납은 허가조건에 위배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테니스장 운영일지 1부. 2. 테니스장 이용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2/06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5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79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테니스장 운영일지(별지1).hwp

    비공개 문서

  • 테니스장 이용현황(별지2).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 광나루, 이촌) 운영계획서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594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2891815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