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 광나루, 이촌) 운영계획서 승인 통보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 광나루, 이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조건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승인하오니,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테니스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역 1) 허가재산 : 한강공원 테니스장 3개소(뚝섬, 광나루, 이촌) 2) 허가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 3) 허가조건 : 사용․수익허가서(공원기획과-511, 2017. 1. 31) 나. 승인조건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 특수조건 내용 준수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허가취소) 2) 테니스장 홈페이지는 2017. 3. 30까지 구축 완료 (구축내용 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와 사전협의) 3)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기 설치(즉시) 4) 관내 동주민센터, 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무료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5) 테니스장 이용객 중 감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철저 6) 운영일지 및 테니스장 이용현황을 작성하고 익월 5일까지 제출 7) 테니스장 운영계획서 변경시 한강사업본부 변경승인 선행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표기된 이용료 외의 비용(가입비 등)의 수납은 허가조건에 위배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테니스장 운영일지 1부. 2. 테니스장 이용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2/06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5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79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1071588
20211012202420
본청
공원기획과-594
D00000289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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