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를 지원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퇴직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해 정부(행정안전부)에 검토요청 하였습니다. 정부의 검토결과 회신이 오면 거주하시는 자치구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구성모 행정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10/1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07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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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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