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8.23(월) ~ 9.5(일)까지 2주간 연장한 바 있고, 4단계 기간중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1회)를 실시한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간(8.23~9.5) 실시하였습니다. 9.5일 이후에는 추가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추석 연휴동안 시민 이동량 증가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추석 연휴 후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를 권고하였습니다.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특성으로 인해 지역 내 전파 및 감염우려가 있어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인한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행정명령(8.23~9.5)과 추석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를 권고드렸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석수현 주무관(02-2133-525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0/12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5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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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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