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기존무허가 분양대상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특정)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 인정 근거와 방법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 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특정)무허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분양신청서와 함께 제출시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분양대상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887702
20211015054008
본청
주거정비과-4140
D00000437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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