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실정 보고(3차)에 따른 검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794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백창진 유세종 전결 10/13 김상웅 협 조 현장실정 보고(3차)에 따른 검토 현장실정 보고(3차)에 따른 검토 2021. 10.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월곡4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 현장실정 보고(3차)에 따른 검토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월곡4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실정보고보가 접수된바 아래와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 관련: 공사감독2처-10072(2021. 10. 13.)「현장 실정보고서 제출(지하지장물 발생)」호 공사 현황 ○ 공 사 명: 월곡4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 공사기간: 2021. 5. 31.~2021. 10. 27. ○ 계약금액: ○ 공사개요: ○ 계약업체: 주요 사항 및 검토 내용 < 기관별 주요 의견 요약 > 시공사 의견 공단 검토 의견 담당자 검토 의견 < 기관별 검토 내용 > 시공사 검토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검토 의견 - 횡단굴착에서 확인할 결과 하월 작업이 매우 위험하고 불가능이 예상되는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강관 압입 추진으로 예상됨 ※ 현 황 도 공단 검토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timestimes - 위 치 도 횡단굴착 현황 ○ 검토 의견 - 지하지장물(하수박스) 저촉으로 인해, 당초 설계된 굴착 후 - - 강관 압입 추진 시 개략공사비 공종 계 담당자 검토 의견 ○ 강관 압입 추진 공법으로 변경 시행 적정 - - 확인굴착을 통해 관로 우회 부설 등을 고려하였으나, 하수박스가 월계로를 횡단하여 부설되어 있어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필요 - 건설기준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강관 압입 추진 시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구조검토 및 안정성 검토 실시 필요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본부(배수과)로 강관 압입 추진 공법에 따른 부족예산 재배정 요청 필요 - 조치 계획 ○ 부족예산 재배정 요청(시설관리과→배수과) ○ 예산 재배정 가능 시, 공법 변경 및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 시행토록 회신(시설관리과→시설공단) 붙임 공단 공문 및 실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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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정 보고(3차)에 따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794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창진 관리번호 D00000437938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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