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가나**]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가나] 1. 예방과-2932(2021. 2. 2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이문동7-1]』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1차 경고)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소방시설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1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타목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21. 10. 13. ※ 의견제출 기한 : 2021. 10. 13. ~ 2021. 10. 27.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21. 10. 28.(목)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 1. 위반사실보고서[회기동-39외 10필지] 1부. 2. 위반사실보고서[이문동7-1] 1부. 3. 행정처분 사실조회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송기웅 소방서장 10/13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85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0 /전송 02)2214-5119 / 27050@seoul.go.kr / 부분공개(7)
23882065
20211014054007
본청
예방과-14585
D000004379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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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가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85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익현 (02)6942-1280) 관리번호 D0000043794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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