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약*주유취급소]

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약주유취급소] 1. 예방과-14520(2021.10.05.)호『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약주유취급소)』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하)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유취급소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지적사항 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 5에 의거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설치자의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2233-111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우리서 예방과 ☎ 02)2233-1119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조치명령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환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0/13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85 ( ) 접수 ( ) 우 04611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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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약*주유취급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885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37968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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