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8986(2021.10. 7.)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2조 제4항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특례 고시」에 따라, '21년 11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합니다. 3.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을 조사하오니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2021.10.14.(목) 12:00까지 기한지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경우 법령상 규정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22조의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외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철저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21.10.8 기준 업데이트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전담부서 주무관 강선애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0/13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태평로 1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부분공개(5)
23879595
20211014054007
본청
가족담당관-22285
D00000437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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