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977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재준 김은숙 10/13 김연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검토보고 신청인으로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 신청이 접수된 바 이에 대한 사용허가 검토 보고임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묘 34,434 서울특별시 용미2묘지 및 진입도로 일부 ○ 신청내용 - 신청목적 : 신축 가족제실() 진출입로 사용 - 신청면적 : 약 860㎡ (측량 후 사용 면적 확정 가능) - 신청자 정보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토 의견 : 불허가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검토 내용 -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시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 사용허가 신청시 ‘성묘객 불편’ 및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묘지 이용객들이 방문하거나 성묘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추후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함. - 는 용미리 2묘지 구내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기간 동안 공사 차량 진입, 소음 등 성묘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건축 완료 이후에도 구내도로를 지속적으로 공용도로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문제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 존재 - 용미리 2묘지 구내도로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기존에도 일체 불허하였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진출입로로 신청한 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신청 위치 2묘지 진입도로 지적도 현황 현장 사진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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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1. 공유재산 신청서류(용미리 산6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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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977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2133-7992) 관리번호 D0000043792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