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헤리티지자산운용_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경유) 제목 2021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결정액 알림(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2021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하오니,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1. 10. 1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결정액 기업명 교부항목 교부금액 (단위:천원) 이행유지의무 ※ 이행유지의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약정서(날인) 1부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보조금전용통장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증서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보조금 교부는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될 경우 지급하여, 보조사업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지침, 약정서 등에 따라 집행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조금 지원 약정서.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 3. 보조금 관리지침. 1부. 4. 정산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진 금융정책팀장 나형선 금융투자과장 10/12 이현주 협조자 시행 금융투자과-21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3874390
20211013060007
본청
금융투자과-2151
D00000437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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