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56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한동욱 이선경 06/02 정영준 협조 2021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21. 6. 2021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금융종사자 신규 고용 창출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 및 임시사무소 대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대상?한도?항목 등 2 지 원 개 요 ?? 지원기간 : 2021. 7월 ~ 2021. 12월 ?? 지원항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금융기관의 자본 및 사업 확대 지원 ○ (신규고용자금) 여의도 금융중심지 신규 고용 창출 유도 ○ (교육훈련자금) 고급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금융중심지에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 소재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서울 금융중심지에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3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지원요건 ○ 사업위치 : 서울 금융중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고용인원 - (금융기관) :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임시사무소) :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 초과 상시 고용인원 :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지원기간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의 경우 최대 1년으로 제한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대상별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 기준 ?금융기관 : 금융위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임시사무소 개설 후 금융위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기신청자의 경우 ’20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향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예상되는 기업 대상 예비 신청서 접수 행정절차 및 차년도 예산 편성의 편의성 위해 예비 접수 병행 실시 예정 ?? 지원인원 산정 기준 ○ 금융기관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수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초과분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수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수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초과분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수 2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간주 4 행정사항 ?? 공고 및 홍보 계획 ○ 공고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게시 ○ 홍보 계획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 - 금융 관련 기관 및 협회 협조 공문 발송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 6. 3. ~ 6. 23. (3주간) ○ 접수기간 : 2021. 6. 10. ~ 6. 23. (2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 2021. 6월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내외(위촉직 8, 당연직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향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 ’21.6.3~’21.6.23 ○ 신청서 접수 : ’21.6.10~’21.6.23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21. 6월말 ○ 보조금 교부 결정 : ’21. 6월말 ○ 보조금 지급 : ’21. 7월 붙 임 :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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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56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욱 (02-2133-5251) 관리번호 D00000426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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