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4/4분기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1. 2021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가족담당관-1114,2021.1.14.)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어가서울2021-4447(2021.9.23.)호 관련입니다 2. 가정위탁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21년 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9조2항(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다.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라.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마. 교부금액 : 금 21.7.4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 및 홈페이지 리뉴얼비 포함 . 바. 교부내역(시비 100%) (단위:천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예산잔액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1. 운영비 신청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0/12 송준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가족담당관-22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23874310
20211013060007
본청
가족담당관-22235
D000004378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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