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 (경유) 제목 ‘21년 2/4분기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통보 1. 2021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가족담당관-1114,2021.1.14.)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어가서울-2021-1386(2021.3.24.)호 관련입니다 2. 가정위탁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21년 2/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9조2항(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다.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라.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마. 교부금액 : 금 바. 교부내역(시비 100%) (단위:천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예산잔액 사.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021.2/4분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4/1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6)
22738210
20210927152043
본청
가족담당관-9631
D00000423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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