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6184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지영 차무흥 10/12 신명승 협조 주무관 고병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자문회의 자문내용 조치결과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자문회의 자문내용 조치결과 보고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관련, 설계변경 소위원회에 제시된 자문내용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공사비 261,254천원 증가 1 공사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강북구 미아동 791-2515 외 7필지 - 규 모: 3개동,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37.27㎡ - 용 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 계약내용 구 분 공사기간 도급금액 비고 ○ 추진경위 - ‘19.06.27.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06.30. 1차공사 준공 및 2차공사 계약 - ‘21.07.30.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 가결) - ‘21.08.04.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자문결과 알림 - ‘21.09.15.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자문결과 조치결과 보고 2 실정보고 내용 ○ 관련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 검토목적 -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추진 관련하여 시공사의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결정)내용에 대한 조치보고 및 계약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함 ○ 검토내용 1) 설계변경 주요 내용 연번 자문안건 자문 결정내용 자문요청금액 (직접공사비증감액) 최 종 반영금액 증감액 조치내용 연번 자문안건 자문 결정내용 자문요청금액 (직접공사비 증감액) 최 종 반영금액 증감액 조치내용 2) 자문결과 도급비 증감액 검토 구분 자문요청금액 (1) 최종반영금액 (2) 증 감 (자문전/후) (2)-(1) 비고 3) 공사비 증감 주요사항 - 직접공사비 관련 당초 낙찰율(86.7498%) 적용한 것을 6개 항목에 대하여 협의율(88.2587% ~ 90.0599%)로 적용(직접공사비 +1,253,401원) - B4 동절기 보양비를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위대가 사용하여 적용(직접공사비 ?2,407,044원) - 가설울타리,가설사무실,전자카드 단말기는 공사기간 연장(4.6개월 연장)따른 가설공사 설치기간을 가설울타리(당초 14개월에서 16개월),가설사무실(당초 14개월에서 18개월), 전자카드 단말기(당초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 적용하였으며 준공전 실 정산 예정임(+6,346,090원) - 토목 사토장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 사토지가 토사,리핑암,보통암이 동일위치(양주시 유양동 54-1외 4필지)로 토사,리핑암에 대하여 운반거리별 속도 조사결과 동일 속도 V=25/30을 일괄 적용 적용함(+1,558,615원) - 당초 설계변경 자문요청시 경비항목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서상 증감없이 설계가 적용 · 도급액 변경에 따른 산출시 감액으로 입찰안내서 8.항에 따라 준공검사시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 예정임. - 설계변경 심의결과 최종 반영액(증감액)은 직접공사비에서는 오차가 없으나 제 비율이 반영된 도급비에서는 1,600,040원이 감액이 됨(당초 자문요청시 안전관리비등 간접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오류와 자문결과 조치시 토목 사전중후 조사비 항목변경 등 최종적용 도급비에서 차이가 발생됨)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변경 현황 구 분 공 사 기 간 공사비 증·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3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 . 4 검토 및 처리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므로 계약변경시 반영하여 처리코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결과 조치결과 보고 1부. 2. 협의율 조정 회의록(6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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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060007
본청
건축부-16184
D000004377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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