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귀하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와 관련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착공 신고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니, 2. 이의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2021. 10.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원혜영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정숙경 소방서장 10/12 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3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3423-0326 / dnjsgPdud@seoul.go.kr / 부분공개(7)
23873817
20211013060007
본청
예방과-12235
D000004377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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