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표자변경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여객) 대표자 변경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나. 대상인원: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김무성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오부자 버스정책과장 10/12 代황성묵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1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2 /전송 02)2133-104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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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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