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송부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3813(2021.09.27.)호와 관련입니다. 2.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결과 연락운임 지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3. 이를 수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제출하니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장석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10/12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전화 02-2133-3515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23873712
20211013060007
본청
도시철도과-10850
D000004378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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