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송부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3813(2021.09.27.)호와 관련입니다. 2.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결과 연락운임 지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3. 이를 수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제출하니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장석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10/12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전화 02-2133-3515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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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850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석 (02-2133-3515) 관리번호 D0000043785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