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13(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귀 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합니다. 3.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작성하여 1.20(목)까지 공문 및 담당자 메일(skys0805@seoul.go.kr)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 1. 대광위 의견회신 요청 공문 1부. 2. 도시철도법 개정안(2112543) 대광위 검토결과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교통전문관 이진걸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1/18 문혁 협조자 ★민자철도관리팀장 김대홍 시행 도시철도과-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 부분공개(5)
25215546
20220119061007
본청
도시철도과-651
D00000445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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