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제출 (영등포구)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사상자인정신청검토서 1부. 2. 의사사상 인정신청 관련 자료 8부(병원·경찰서 관련 서류는 용량초과로 이메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10/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23869788
20211013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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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6509
D00000437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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