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1. 강동구 복지정책과-28423(2019.10.25.)호와 관련입니다.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의거하여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내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고발생일 발생장소 사고내용 붙 임 : 1. 의사상자 인정신청 검토서 1부. 2.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3. 사실확인조사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4. 사건관련 기타자료 1부(별도 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0/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8970463
20210929045502
본청
복지정책과-7606
D00000384605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