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고번호 부여 의뢰(영업정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나. 공고내용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다.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 게재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제와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붙임 1. 행정처분 방침 및 공고문 각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심재홍 실무사무관 강진호 건설혁신과장 10/12 이경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건설혁신과-12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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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안) 보고.hwp

    비공개 문서

  • 영업정지 공고문(안)_(주)대근 종합건설._2021.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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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1)_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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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고번호 부여 의뢰(영업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301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30) 관리번호 D00000437842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