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내용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다.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제와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붙임 : 1. 행정처분 방침 및 공고문 각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건 설 혁 신 과 장 주무관 김정애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0 代최태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신문팀장 천세은 시행 건설혁신과-5388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4604 / jakim@seoul.go.kr / 부분공개(6)
28230218
20230411051007
본청
건설혁신과-5388
D00000478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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