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공동소유 시 분양대상 여부 등)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사항 - A필지 (가 소유) : 대지, 56.5㎡, 1964년 분할, 2008.8.1. 양수 - B필지 (나 소유) : 대지, 43.3㎡, 1964년 분할, 2008.10.27. 양수 - 주택 C (가, 나 공동소유) : A 필지, B 필지 사이에 걸쳐있음 - 위 필지,주택 포함된 재개발구역(2009.11.19. 지정)에서 가,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09.07.30.시행]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2003.12.30 이전 분할된 1필지 토지면적 3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가, 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21.9.30.시행]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8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9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866902
20211013060007
본청
주거정비과-3991
D00000437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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