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정수처분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수처분 관련) 안녕하세요.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재욱입니다.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21.7월 납기 상하수도요금 체납(₩9,990,670원)에 따른 정수처분관련과 관련하여 정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수처분(수돗물 공급중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5.7.30, 2021.9.30> 1. 수도요금ㆍ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아울러, 수도법에서도 수돗물을 공급 받은 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 1항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수처분의 조건에 체납회수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경우 체납 횟수나 체납금액, 체납자의 체납금액 납부의지, 체납 발생의 태양, 체납액 징수권 일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 1회만 체납된 경우라도 정수처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의 확정된 수도요금체납 금액이 ₩9,900,670원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액 또한 ₩3,469,530원으로 정수처분 당시 총 미납금액은 ₩13,370,200원에 이르고 있어 이미 확정된 체납금액 및 미납금액이 행정조치를 미루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입니다. 뿐만아니라, 고객님 댁의 체납요금이 고액이 된 이유는 옥내배관 파손 등에 따른 누수가 원인이 되고 있어, 그간 수차에 걸쳐 문서 및 전화(문자)상으로 파손된 옥내수도배관 수리 및 누수감면 신청하실 것을 안내 해드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수처분에 앞서 정수처분 예고(2021.9.30.납부 기한) 한바 있으며, 정수처분 예고기간이 경과한 2021.10.6.일 정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한 정수처분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1.7월납기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2021.10.31.까지 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파손된 옥내수도배관을 수리하시고 누수감면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해주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0/0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201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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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정수처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013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2691) 관리번호 D00000437577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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