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및 처분(예고)장 송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에 따라 기관장은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처분(예고)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종료 통보는 본 통보로 갈음합니다. 5. 다만, 재심의 신청 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 종료일로 하며,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및 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예고장 2부. 3. 관련 서식 4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류인종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10/0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06 /전송 02)2133-1306 / sigma369@seoul.go.kr / 부분공개(6)
23862970
202110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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