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2021-21)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7398(2021.10.05.)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보고」 나. 예방과-17475(2021.10.06.)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 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신고내용 : 불법공사로 인한 옥내소화전 사용 불가 다. 확 인 자 : 라. 확 인 일 : 2021. 10. 07.(목) 마. 확인 및 처리내용 :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조치명령 발부(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에 근거하여, 본 신고건은 불법행위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미지급함 붙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1부. 끝. 담당자 오주영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0/08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4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62370
20211009054008
본청
예방과-17646
D00000437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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