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10.4.~10.1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10.4.~10.17.)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 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8209(2021.10.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문제와 국민적 수용성 저하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현장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 <주요 조정사항> 구분 4단계 비고 노래연습장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1~4단계 결혼식장 (식사 제공)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인 추가 가능 (식사 미제공)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인 추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2)명 가능 스포츠영업 시설로 한정 돌잔치 사적모임 제한 적용: 4(2)명 접종완료자 최대 45(47)명 추가 가능 ※ 4(2)명+45(47)명(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18시 전 4명 -18시 후 2명 상점·마트·백화점 3,000㎡ 이상 대형유통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사적모임 가정 및 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2)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18시 전 4명 -18시 후 2명 3. 아울러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4단계) 사적 모임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자치구(청소년복지시설),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장,강서청소년쉼터장,어울림청소년쉼터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10/0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6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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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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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보도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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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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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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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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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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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10.4.~10.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679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37542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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