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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061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병석 신준식 하현석 박진순 10/07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이석주 주무관 오병철 『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 2021.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 『시특법』(’18.1.18)에 의거 비법정으로 관리하던 도로사면 등을 재점검 정비하고 제3종 시설물*로 추가 지정?관리하고자 시행한『도로사면(일반사면)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보고드림 ※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관리가 필요한 시설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20.6.24.~’21.9.16.『용역사 : ㈜도화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510백만원(재난관리계정) ○ 과업내용 : 총1,412개 중 545개소(39%) - 시도상 비법정(442), 기존 제3종 시설물(61), 급경사지 등(42) ? 비법정 사면 정밀조사(안전등급 재분류) / 제3종 시설물 추가 선정 ? 보수·보강 공법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재난발생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작성 성북구 돈암동 석축 (H:11m, L:30m) 관악구 봉천동 석축 (H:4m, L:121m) ○ 그간 추진경위 - ’20. 6.24 : 계약 및 용역착수 - ’20. 8.28 ~ ’21. 9.02 : 용역 중간보고(5회) - ’21. 5.26 : 도로사면 용역 추진현황 보고(행정2 부시장) - ’21. 7.05 ~ 9.0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서면자문 2회) Ⅱ 용역결과 ①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대상 선정 : 총 545개소 중 26개소(4.8%) - 적용법령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안부 고시(’18.1.29)』 - 선정기준 : 재해위험도 C등급(51~60)이상 시설물(D등급 이하 없음) 구 분 개 소 정밀점검 대상 주요 선정사유 계 26 인공비탈면 2 풍화도 심함, 낙석발생, 보호공 시공불량, 표층유실 등 석 축 19 석축상부 낙석위험, 석축 침하 세굴발생, 배부름 현상 등 옹 벽 5 전면부 파손 및 상실, 침하 및 수평변위 발생 등 ② 제3종 시설물 추가지정 대상 선정 : 26개소 중 12개소(석축 9, 옹벽 3) - 조사기준 : 시설물 규모 또는 경과 연수에 못 미치지만 안전 관리 필요시설 - 선정기준 : 재해위험도 C등급(51~60)이상 시설물 중 옹벽, 축대 기관명 소계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서부도로 대상지 수 12 3 1 1 1 2 3 1 ③ 도로사면 연접 사유지 조사(부시장 요청사항 ’21.5.26) - 조사 대상 : 옹벽(석축) 배후 157개소 사면 중 사유지 7개소 선정 - 조사 결과 : 위험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단위 : 개소) 구 분 (등급/점수) 소 계 A (1~20) B (21~40) C D (61~80) E (81~100) (41~50) (51~60) 조사결과 7 - 3 4 - - - ④ 재난발생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작성 (긴급사항 체계적 관리) ? 정밀점검 결과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높은 사면 26개소(D급이하 없음) 현재 상태가 위급하진 않지만 장기 방치시 위험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구적인 안전조치 필요 ? 소요예산 1,550백만원(’22년 도로사면 보수?보강예산 : 2,600백만원 편성)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의 재해 위험정도 평가사용 기준 (행안부 고시, ’18.1.29.) Ⅲ 중장기 대책 ○ 안전점검 주기 정례화 - 정례화 대상 : 도로사면 중 비법정 사면(현재 안전점검 주기 규정 없음) - 정기 안전점검 : 시특법에 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구 분(등급) A B C D E 금번 비법정 사면 반기에 1회 이상 보수·보강실시 시특법(2종시설물)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급경사지 1년에 2회 이상 ?시특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별표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 도로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기준 마련 - 재평가 대상 : 보수·보강 완료 사면 - 재평가 시기 : 보수·보강 후 즉시 시행 후 등급 조정 - 재평가 기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 - 재평가 방법 : 정기 안전점검 자문인력 구성?운영 ○ 도로사면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시내용 : 시설물 특성별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방안 기술 ○ 안전점검 담당 안전교육 이수 조치(도로사업소, 자치구) - 인사이동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담당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 - 안전교육 이수토록 조치(업무공백 최소화) Ⅳ 향후 조치계획 ○ ’21.10 : 용역 준공 후 정비대상 관리기관 통보(사업소, 자치구) ○ ’21.11 : 제3종 시설물 추가 지정요청(각 관리기관) ○ ’22.1~ : 정비대상(26개소) 공사시행(사업소, 자치구) ? ’22년 도로사면 예산 활용(2,600백만원 편성) ≪붙임≫ 정밀점검 및 보수대상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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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061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석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4374465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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