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160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수근 양기승 박문희 하종현 04/1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고동오 - 도로사면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추진 계획 보고 2019.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도로사면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추진 계획 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비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최근 유치원 지반붕괴, 고시원·통신구 화재, 열배관 파열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법정 도로사면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도로사면 일부를 제3종시설물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 추진방향 ○「비법정 도로사면」중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도로사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 - 시설물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관리의무 발생 Ⅱ 추진근거 및 도로사면 현황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5271 : ‘18.4.9.) ?? 도로사면 현황 ○ 법령별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안법(2종) 급경사지법 비법정 비 고 계 1,483 46 308 1,129 시 도 소 계 691 28 158 505 시 관 리 82 6 9 67 구 관 리 609 22 149 438 구 도 792 18 150 624 ○ 안전등급별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1,483 119 1,001 363 - - 시 도 691 52 467 172 - - 구 도 792 67 534 191 - - Ⅲ 제3종시설물(도로사면) 지정·해제 지침 ?? 제3종시설물 지정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 ○ 지정한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입력 자료 - 시설명, 시설물 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 소유주체(공공시설,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면 상세주소 -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 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별표 31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감소하게 된 경우 ○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Ⅳ 「도로사면 제3종시설물」지정·관리 기준(안) ??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중 높이 2m이상 시설물 지정 추진 ※ 급경사지법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도로사면 시설물은 제외(82개소) ○ 도로사면 C등급 현황 ⇒ 3종지정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안법 급경사지법 비법정 ⇒ 최고 높이(구조물 기준) 2m이상 2m미만 계 363 6 82 275 127 148 시도 소 계 172 2 41 129 54 75 시 관리 9 0 1 8 5 3 구 관리 163 2 40 121 49 72 구 도 191 4 41 146 73 73 ○ 실태조사 실시 관리주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계 시도 구도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대상 127 54 73 9 7 2 8 2 6 7 5 2 7 2 5 3 0 3 6 3 3 3 2 1 14 5 9 1 0 1 구분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대상 3 2 1 1 0 1 2 0 2 12 6 6 2 0 2 5 2 3 5 1 4 3 0 3 5 4 1 3 1 2 구분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송파,강동구 동부도로 서부도로 남부도로 북부도로 성동도로 강서도로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대상 10 2 8 8 3 5 5 2 3 - - - - - - 2 2 - 1 1 - - - - - - - 2 2 - Ⅴ 제3종 지정?관리 및 후속절차 ?? 지정 및 실태조사 흐름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지정대상 선정(제98조) ⇒ 실태조사(제100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제101조) ○ 실태조사(제100조) -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수립 (시설안전과) ○ 지정기관별로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 ○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도로관리과)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총괄부서와 협의을 통해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실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 조사대상 선별 ○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결과를 관리 총괄부서에 제출 ? 제3종시설물 지정 (도로관리과)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 FMS에 지정내용 입력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 실태조사 추진 원칙 ○ 실태조사대상 127개소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원칙으로 함 ○ 다만,「제3종시설물 해제」대상되는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 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등 ○ 관리주체부서(자치구 및 도로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타당 사유 제출시 제외 검토 ?? 실태조사 세부시행 방안 ○ 전문가와 합동조사 : 전문가 1인 + 관리주체 담당자 1인 - 전문가와 관리주체 현장점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 조사 ○ 해당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결과 보고서 : 붙임2 양식 ○ 구역별 실태조사 계획(4개 구역) <실태조사 구역도> 구역 구 분 세 부 구 역(개소) 조사 점검자 비고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전 문 가 소계 종로구 등 25개 기관 127개소 소 속 성 명 1 강서구 등 8개 기관 33개소 강서(5), 양천(5), 영등포(3), 마포(2), 서대문(12),은평(2),강서도로사업소(2),서부도로사업소(2)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2 구로구 등 6개 기관 32개소 구로(3), 금천(5), 관악(8), 동작(10), 서초(5), 남부도로사업소(1)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3 종로구 등 4개 기관 31개소 종로(9), 중구(8), 성동(7), 용산(7)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4 강북구 등 7개 기관 31개소 강북(1), 도봉(3), 노원(1), 성북(14), 동대문(6), 광진(3), 중랑구(3)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 실태조사 일정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붙임3 ?? 제3종시설물 지정후 관리(수합)부서 역할 ○ 관리주체(사업소 및 자치구)에게 제3종시설물 지정취지, 관리의무 안내 ○ FMS에 주기적(매월15일, 말일 필수)으로 접속하여 관리주체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은지 확인 후 처리 도로사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점검 ? A, B, C 등급 : 연 2회이상 ? D, E 등급 : 연 3회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밀점검 ? A 등급 : 4년에 1회이상 ? B, C 등급 : 3년에 1회이상 ? D, E 등급 : 2년에 1회이상 안전진단 ? A 등급 : 6년에 1회이상 ? B, C 등급 : 5년에 1회이상 ? D, E 등급 : 4년에 1회이상 성능평가 ? 5년에 1회이상(등급 관계 없음) 점 검 자 ?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Ⅴ 행정사항 ?? 실태조사 추진일정 등 ○ 실태조사 실시 : 2019. 4.17. ~5.10. ○ 점검결과 보고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2019. 5.15. - 실태조사 추진 및 보완 점검 : 2019. 5.16. ~5.17. ○ 실태조사 적정성 등 검토 : 2019. 5.21. ~5.24. ○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 2019. 5.31.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시스템(FMS) 등 입력 : 2019. 6. 30.이내 ??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81,000원/일32회= 8,992천원 - 엔지니어링 기술자(특급기술자)노임단가(281,833원/일)기준 - 시설물 점검횟수 : 32회(1회당 4개소 점검 : 127개소/4개소) - 외부전문가 인원 : 4명(구역별로 1명 4구역)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정·고시 통보 후 후속조치 사항 ○ 관리주체(자치구,사업소)는 1개월이내에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되어여 하나 제3종시설물 관리절차 ① FMS 접속 및 로그인 www.fms.or.kr ② 시설물관리 대장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③ 설계도서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④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⑤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⑥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 제출 유지관리 완료 시 ○ 시설물 준공이 오래되어 보관된 설계도서 등의 미비로 다수 시설물들의 관련서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시 검토 후 향후 보완방안 마련예정 붙임 : 1. 제3종시설물(도로사면)지정 자료 1부. 2. 실태조사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구역별 점검세부일정 1부. 4. 도로사면 관리대장(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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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732
본청
도로관리과-6160
D0000036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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