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제5호(피선거권 등) 관련 ‘징계에 의하여 면직 처분되는 사례’ 및 ‘법원의 판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의 ○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제17조제4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 내지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3856301
20211009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948
D00000437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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