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피선거권 등)제1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에 위배되는 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함 [제정 2015.5.7.] - 따라서,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라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라는 규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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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68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20729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