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변경알림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주)행복한거북이(대표 임지영) (경유) 제목 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변경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8698(2021. 10. 7.) 관련입니다. 3. 안내동 가구 제작·설치 및 문화상품점 조성 등로 인하여 카페 개점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허가기간을 변경하니,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수익허가 개요 가. 사 용 인 : ㈜행복한거북이(대표 임지영) 나. 허가내용 :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운영 다. 허가대상 : 안내동 및 교육동 4층 2개소 - <안내동> 전용면적 15.25m2, <교육동 4층> 전용면적 16.87m2 ※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른 요급 별도 부과·납부 ※ 2차년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223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부과·납부 ※ 사용료 부과 및 납부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예정 ○ 허가기간 변경 가. 안내동 카페 : <당초> 2021. 10. 12. ~ 2023. 10. 11. (2년) <변경> 2021. 11. 25. ~ 2023. 10. 11. (22.5개월) 나. 교육동 카페 : 변경 없음 - 허가기간 : 2021. 10. 12. ~ 2023. 10. 11. (2년) ※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직무 적응훈련 등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동 카페는 카페조성 완료일로부터 ’21. 10. 11.까지 무상사용 가능 ※ 허가대상별 허가기간 종료일은 동일 붙임 :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서울공예박물관장 주무관 정민호 총무과장 10/07 이남재 협조자 시행 총무과-8701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21 /전송 02-6174-4811 / min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변경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701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6450-7021) 관리번호 D0000043742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