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설치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787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정민호 代정민호 06/04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설치 계획 2021. 6.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설치 계획 서울공예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취업·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바리스타 카페를 설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공예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 조성 필요 - 일반 관람객 및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성 필요 ○ 장애인 자립 지원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공헌 및 지역상생 도모 - 영리목적 카페가 아닌, 바리스타 및 카페운영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카페를 설치함으로써 박물관 인근 상권과 상생 추진 ?? 추진경위 ○ ’21. 1~2월 : → 코로나19로 인한 ○ ’21. 3월 : 장애인 자립지원 카페 운영업체 조사 → ○ ’21. 4~5월 : → 사업취지 및 카페 설치 장소, 운영방법, 사용기간, 사용료 등 협의 【사회적기업 선정 사유】 ??사회적기업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22호에 따라 수의(隨意)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1%로 정함으로써 카페 운영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함할 수 있음. 【 ?? 추진계획 ○ 설치장소 : 2개소(안내동 15m2 및 교육동 4층 55m2) - 안내동 카페 : 관람객 혼잡을 낮추기 위해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설치 - 교육동 카페 :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특성(가족)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의자 설치 ○ 추진방법 : 수의(隨意) 사용·수익허가 ○ 허가대상 : ○ 허가기간 : 5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사 용 료 : 재산평정가격의 1% - 토지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종로구청 세무과)에 따라 산정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향후계획(안) ○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 : ~ ’21. 6. 18. ○ 가구 및 집기비품 설치 : ~ ’21. 7. 10. (안내동 : ~ ’21. 8월) - 가구 :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총무과-4987, ’20. 7. 2.) 계약에 따라 설치 - ○ 붙임 : 카페 조성위치(평면도) <붙임> 카페 조성위치(평면도) <안내동> <교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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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787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6450-7021) 관리번호 D0000042708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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