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700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언룡 백광진 이상이 10/07 황인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0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수칙 미준수등을 위한 단속활동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불명확으로 그간 지속적인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과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되어 본 조례에 단속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 2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계획 수립 : ’21.9.2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1.9.9~9.29 ○ 법제심사 완료 : ’21.10.5 3 주요내용 ○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로 개정 함.(안 제19조제1항) ○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공무원”로 개정함. (안 제19조제3항)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0. 8. ○ 제303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1. 10. (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12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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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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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700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3743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