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합동검증 자문수당 지급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용역 민·관 합동검증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아래와 같이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합동검증 자문수당 지급 나. 검증기간 : ’21. 8. 9. ~ 8. 25.(8일 점검) 다. 지급대상 : 라. 지 급 액 : 마. 지급방법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클린도시 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붙임 1. 합동검증 계획 및 결과보고 각 1부. 2. 점검표 1부. 3.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용역 합동검증 수당 지급 내역 1부. 4.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10/06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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