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보조교사 담임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보조교사 담임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담임배정 등 부적정 운영 문제 및 자치구 이관처리에 대하여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제외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의 신청 및 지원결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보조교사의 올바른 운영 안내 및 시정조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어려운 보육여건에서도 애써주시는 보조교사 등 보육교직원분들의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의해 주신 내용 등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실한 운영이 우려될 경우, 해당 자치구나 서울시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문의해 주시고, 신고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육담당관(☎02-2133-5113)으로 연락주시면 정보보호 및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발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동원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1/05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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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보조교사 담임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0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4487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