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피해신고서 접수에 따른 피해액 재산정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149호)「제43조(화재피해조사)」 ? 현장대응단-7206(2021.10.02.)호「화재피해신고서 접수에 따른 피해액 재산정 계획 보고」 2.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재산피해추가 산정 요청에 따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지 6호 및 별지 7호 양식의 재산피해신고서를 제출 받아 화재피해액을 재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화재일시: 2020. 11. 09.(월) 14:06경 나. 다. 라. 마. 재산정 결과 1) 2) 조치 가) 화재현장조사서(한글파일) 수정 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수정 입력 등 붙임 1. 화재현장조사서(2020-179, 수정 전) 1부. 2. 화재현장조사서(2020-179, 수정 후) 1부. 끝. 담당자 이종윤 지휘1팀장 김준성 현장대응단장 10/06 조중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0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3843724
20211007055007
본청
현장대응단-7307
D000004372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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