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피해신고서 접수에 따른 피해액 재산정 계획 보고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피해신고서 접수에 따른 피해액 재산정 계획 보고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149호)「제43조(화재피해조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재산피해추가 산정 요청에 따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지 6호 및 별지 7호 양식의 재산피해신고서를 제출 받아 화재피해액을 재산정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붙임 1. 재산피해신고서(건물 및 차량)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끝. 담당자 이종윤 지휘1팀장 김준성 현장대응단장 10/02 조중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20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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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신고서 접수에 따른 피해액 재산정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206 생산일자 2021-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윤 관리번호 D00000436920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