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579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단희 오미영 10/06 김기현 협 조 감사1팀장 조청훈 주무관 서이수 주무관 하혜정 주무관 윤정현 2021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사담당관 (감사1팀) 공익감사단(회계사) 지원 명단 협조 및 수당 일부 지원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개선에 반영하여 기관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Ⅱ 추진방향 ○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및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21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이행, 운영실태, 성과점검 등 실시 ※ 점검대상 : (’20년) ’19년 사업운영 성과 등 ⇒ (’21년) ’20년, ’21년 사업운영 성과 등 ○ 점검대상 기관이 기존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였으나, ’21년부터 서울여성공예센터도 포함하여 점검 ○ 지도점검표(붙임2)에 의거 운영실태 전반 점검 - ’20년도 : 프로그램 운영, 안전?물품관리 위주 점검 ※ 회계관리 중 예산관리(예산서, 결산서) 부문은 점검 - ’21년도 : 예산?회계관리, 고용(인사?복무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점검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여부 및 정산 등 예산?회계 분야 집중 점검 Ⅲ 추진개요 ○ 점검기간: ’21. 10. 12.(화) ~ 11. 5.(금) ○ 점검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도점검 별도 실시 총 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25개소 1개소 5개소 18개소 1개소 ○ 점검내용 ① 일반운영 분야 - 예산?회계관리(보조금 관리, 수입금 관리, 예산관리, 지출관리 등) - 고용(인사?복무?급여 관리, 운영위원회 등) -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및 물품·시설관리 ②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 - 대 상: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여성공예센터(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외)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성과점검은 ‘21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로 대체 (동 시행규칙 제10조 단서), 여성공예센터(’20년 사업성과는 종합성과평가로 대체) - 내 용: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점검방법: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상시설별 1일 현장 점검(필요시 연장 가능) - 3인 1조 원칙(여성일자리팀 2명, 외부전문가 1명)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외부전문가: 회계사(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활용) - 회계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 참여 수는 유동적으로 운영 ? 수행업무 - 지도?점검 시 점검공무원 자문 및 지원, 점검 참여 후 결과 내역 제출 Ⅳ 점검결과 조치 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추후 결과보고 ○ 위법사항 및 중대한 과실 적발 시: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 ○ 전년도 지적사항 중복 지적 시 - 1.5건으로 산정하여 점검결과 및 운영평가지표에 반영 - 센터별 조치계획 수립, 시정완료 후 결과보고 조치 ?? 우수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기관 운영 개선을 유도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 현장 점검 시 접수된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결과 개선 (수용가능 또는 불가능, 장기검토 사안 등) 통보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도점검 계획 및 일정 알림 : 10. 6.(수) ○ 점검반 사전 교육 : 10. 7.(목) ○ 지도점검 실시 : 10. 12.(화) ~ 11. 5.(금)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 11. 8.(월) ~ 11. 30.(화) 붙 임 : 1. 지도점검 세부일정 1부. 2. 지도점검표(여성인력개발기관) 1부. 3. 성과점검표(여성능력개발원, 서울여성공예센터) 1부. 4. 점검조치 기준 1부. 5.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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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3579
D00000437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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