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364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최나현 문철오 10/06 안형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0.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영리성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①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 해당단체는 패션업계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강북지역의 패션 모델 문화 산업 및 공공사업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1년 사업계획서, `21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자산 규모 : ○ 사무실(소재지) 마련 :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 사무실은 이미 강북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월세(임대)계약서 및 (무임사용동의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10월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완료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수입지출예산서 각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동의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법인소개 및 조직도)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 1 명칭 2 조직 및 소재지 3 목적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자산(재산)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4 회의안건 - - - -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 확인일 : ?사무실(출입구) ?현판(비치) ?사무공간 ?회의실(파티션 구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년 10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 1. 제출서류 1부. 2. 정관(신규) 1부. 3. 허가증(안)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중략-)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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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364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8767) 관리번호 D0000043723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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