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주택정책과-2150(‘21.8.30)호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2015.5.6.)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3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021. 9.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붙임2)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3) : 공동생활가정의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4)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이며, 그 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메일) 바람 붙 임 1. 2021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방침) 2. 2021년 3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주무관 윤나래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09/0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6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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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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