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검토 보고(2021년 마포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25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기명 노운학 10/06 代박상열 협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21년 마포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2021. 10.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21년 마포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내용에 대한 보고임. ?? 공사 현황 ○ 공 사 명: 2021년 마포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 ○ 공사개요: 노후밸브 정비 319개소, 배수지 환경정비 1식 ○ 계약기간: 2021. 6. 21.~2022. 6. 30. ○ 도 급 비: ○ 도 급 자: ?? 보고 내용 ○ 변경사항: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 천일서부 2021-57(2021. 9. 30.)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성명 자격등급 성명 자격등급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 검토내용 구 분 관련 법령(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30억 미만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8년6개월) 종사함. 적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건설기술교육원 품질관리기술인 최초초급전문교육 이수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적합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임. 적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건설기술교육원 품질관리기술인 최초초급전문교육 이수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적합 ?? 검토 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므로 용역사인 ㈜천일에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관련 공문(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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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검토 보고(2021년 마포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25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명 (3146-3667) 관리번호 D00000437219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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