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경유) 제목 [긴급]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에 관한 질의 1. 국가 재원 조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인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5.4월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부담해야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제표준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혁신센터 운영 현황 ○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84(109,927㎡) ※ 건축물: 29동(연면적 48,898㎡) ○ 수탁기관: 운영주체: 서울혁신센터(’15. 4. 개소, 운영인력 79명, 입주단체 227개) ○ 위탁기간: 2021.1.1. ~ 2023.12.31. ○ 소요예산: 민간위탁금 6,933백만원(시비 100%) ○ 주요업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혁신관련 시설 운영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 (단위 : 백만원) ※ 일반관리비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⑤항 수탁기관은 본 위수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에 민간위탁금의 한도내에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총액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내역 및 정산결과를 매 분기 시에 제출 ○ 입주단체 사용료 및 관리비, 공간이용료 등 수익금 처리절차 - 사용료 등 부과(수탁자)→사업비계좌 입금(입주단체)→서울시 세입처리(수탁자) ○ 정 산 :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반납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혁신파크 정의 :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 · 혁신파크내 시설은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준용 ·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 관리비 부과·징수 · 관리·운영의 위탁 : 시장은 혁신파크 효율적운영을 위해 서울혁신센터 설치,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 관리·운영의 지원 :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나. 질의내용 ○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일반관리비)을 모두 서울시의 부담으로 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서울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사업이 서울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보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서울시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검토의견 ○ 갑설 : 해당사업에 필요한 예산(인건비, 시설비, 사업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됨 다만, 일반관리비는 수탁기관이 위수탁계약에 의해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을설 : 해당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일반관리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해당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 부가가치세과-129(2014.2.17.)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서면3팀-1318(2007.5.2.)호와 유사사례임 붙임 1.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유사사례 1부 2. 서울특별시 혁신파크 운영조례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제인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10/06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1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6320 /전송 / sannjigi@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2131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인 (02-2133-6320) 관리번호 D0000043721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