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의에 따른 협의 회신[용답동231,성능위주설계]

성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의에 따른 협의 회신[용답동231,성능위주설계] 1. 관련근거 가. 市 주택공급과-2841(2021. 10. 5.)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의 요청” 나. 市 예방과-20666(2021. 10. 1.)호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 심의회 결과(보완완료) 알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 검토한바 허가 “조건부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성동구 용답동 231, 231-1번지 나. 건 축 주: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다. 건축규모: 지하 5층/지상 47층, 3개동, 연면적 97,570.8299㎡ 라. 용도 및 공종: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 마. 신청사항: 소방설치계획 적정성 여부등 기타 소관사항 바. 동의조건: 건축허가 서류는 법정 소방시설의 설치여부와 설계도서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완공검사 시까지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추가조건은 붙임 통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내용 등 협조사항(건축주, 설계자에게 붙임 안내문을 전달 바랍니다.) 가. 소방공사 전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거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은 해당하는 대상(제17조확인)에 한하여 신고하여야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소방시설 설치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의 외벽 및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준불연재료이상) 사용 및 방화구획,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시공하기 바라며 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민원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이종화 예방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10/06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4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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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위주설계 용답동 231 청년주택 신축 - 건축허가동의통보서 101.hwp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동의 관련 후속민원 등 안내 2019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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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의에 따른 협의 회신[용답동231,성능위주설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49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용표 관리번호 D00000437265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