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선제검사 실시 철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선제검사 실시 철저 안내) 1.업무지시현장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주)삼복외 1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1-10-05 13:10:38 3.지 시 내 용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2021.09.30.)호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검사기간내에 건설공사장 종사자 전직원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 고시일: 2021.09.30.(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 ? 명령내용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검사기간: 2021.10.1.(금) ~ 10.17.(일)(17일간) - 처분대상: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현장사무실 직원 포함) - 처분내용: 처분대상자는 검사기간 내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단, 2021.9.18.(토) ~ 9.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벌칙사항: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10/05 신명승 협조자 주무관 손남기 시행 건축부-15807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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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선제검사 실시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5807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37094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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