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요청) 1. 업무지시현장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서울창업허브단지 조경공사 포함)[장기1차]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5개사 2. 지 시 내 용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2021. 9. 30.)호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이 고시되어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사기간 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필히 완료하여 주시고 10월 18일 (월)까지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령내용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2) 검사기간 : 2021. 10. 1. ~ 10. 17. 3)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현장 내 하도급 업체 직원 포함) ※ 2021. 9. 18. ~ 9. 30. 기간 중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4) 벌 칙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붙 임 : 코로나19 감연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1부. 끝. 주무관 김완선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10/05 신명승 협조자 주무관 손남기 시행 건축부-158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9 /전송 02-3708-2659 / seoulws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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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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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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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581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완선 (02-3708-2609) 관리번호 D0000043704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