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054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수환 강민구 신대현 박대우 09/1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8. 11. : 김정태 의원 외 11명 발의 ○ ’21. 9. 7. : 제 302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 제 302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 3% 이상에서 정원 4% 이상으로 확대(안 제4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4이상씩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확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지속으로 기업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 ○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9. 3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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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054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환 (02-2133-9347) 관리번호 D0000043530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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