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관련 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 1.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치구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2021. 10.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1. 10월~12월 나. 교육대상(공무원)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 신규(2021년 신규 위촉자) 식품위생감시원 ※ 2020.4.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방법 : 온라인 비대면 교육 라.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세부(안) 참조 마. 기타사항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세부 계획은 차후 통보예정 2. 아울러, 식품위생감시원 현황을 첨부하오니, 변경사항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현황에 반영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세부교육(안) 1부. 2.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신청(양식) 1부. 3. 식품위생감시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민생사법경찰단장 ★주무관 사공은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0/0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5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3832412
20211006062007
본청
식품정책과-22204
D00000437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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