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963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사공은 이영달 10/13 정진숙 협조 - 식품관련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2021. 10. 13.(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식품관련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식품안전 전문교육으로 공무원 등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로 식품안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소규모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1 배경 및 필요성 식품안전을 위한 공무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필요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능력 향상으로 시민 건강 보호 변화하는 식품정책에 대응하고 식품사고 신속 대처 능력 배양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은 희망교육에서 법정교육 실시 2 추진방향 식품위생 및 품질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로 전문역량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법정교육 실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식품안전 전문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3 2020년도 추진실적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실적 ○ 교육실적 : 총16회 273명 실시 - 보수자 일반과정 : 10회 206명(일반 8회/201명, 심화 2회/5명) - 신규자 직무과정 : 6회 67명 ○ 교육평가 - 전문교육 만족도 : 일반과정 84%, 직무과정 78% 심화과정 92% ?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강의 전 교육생의 이해도를 파악하여 눈높이 교육이 진행되어 강의수준이 적절하다 ?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긴 교육시간의 집중도를 향상시켜 주었다 ? 이론과정 중 참여도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실습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4 2021년도 추진계획 교육기간 : 2021. 10월 ~ 12월 교육과정 및 횟수(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교육) ? 전문교육 - 일반과정 및 특화과정(법정교육)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 직무과정(법정교육) : 신규 식품위생감시원(경력 1년미만) ? 찾아가는 교육 - 집합교육 : 기타식품판매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 멘 토 링 : HACCP 의무지정업소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민간인 대상인 찾아가는 교육 대폭 축소 다수 업체 교육 신청 시 영세 소규모 업소 우선 교육 교육운영 : 전문기관 위탁운영 ○ 푸드원텍(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5 세부 추진계획 1. 전문교육 교육운영 : 총20회 ○ 교육생 선발 및 등록(붙임1 참조) - 보수자 직무과정(일반과정 5회 / 특화과정 3회) - 신규자 직무과정(4개반 12회) ? 자치구 별 교육 신청한 1명이 일반·특화과정 및 신규과정 전과정 수강 원칙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교육 참가자에게만 수료 인정 ?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업무 과중에 따라 수요 조사 후 실시 예정 ○ 수료자 통보 :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 교육 수료자 통보 ○ 출결관리 - 교육참가자 출석현황표 작성하여 매 강좌마다 출석체크 등 근태관리 ○ 평가관리 - 각 과정 수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평가 관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다음 회차 및 차년도 교육 반영 교육내용 및 일정 : 붙임2 참조 2. 찾아가는교육 교육횟수 및 대상 ○ 멘토링 : 5회 - 대 상 : HACCP 의무대상품목 제조업소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 교육내용 · HACCP관련 평가준비사항, 절차, 평가항목 기준 등 설명 · 현장 모의진단을 통한 부적합 개선사항 지도 · 현장지도 매뉴얼(법적서류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등) 교육 교육운영 ○ 교육대상 선별 - 희망 업소 수가 교육 가능 횟수를 초과했을 때 영세업소에게 우선권 부여 - 멘토링의 경우 HACCP 지정의지가 있거나 개선의지가 있는 업소 위주로 선정 ? 교육횟수는 교육 일정 조정 또는 신청업체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신청 :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 및 접수 → 서울시 통보 6 행정사항 소요예산 : 55,000천원 ○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안전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협조사항 ○ 코로나19관련 협조사항 : 온라인 비대면 교육 준비 ○ 자치구 : 공무원 및 영업자 교육 희망자 신청 및 통보 ○ 푸드원텍(주) : 교육 수료증 제작 붙임 1. 교육신청 현황 1부. 2. 교육 일정 및 커리큘럼 1부. 3. 수료증(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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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2963
D00000437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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